경제 일반경제

[이태원 참사]유가족에 종소세 부가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1 11:09

수정 2022.10.31 11:09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