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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부두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1 14:49

수정 2022.10.31 14:49

차량속도 표시하고 과속 시 경보를 울리는 ‘스피드 디스플레이’ 운영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에 설치된 과속경보시스템 전경.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에 설치된 과속경보시스템 전경. / 인천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항만공사가 도입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로 차량 속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과속 시 경보를 표시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와 향후 자발적인 안전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

항만공사는 국제여객부두 내 왕복 4차선 구간에 2기(양방향), 800m 직선 구간 2기 등 총 4기의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항만공사는 부두 이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 내 30㎞/h(잔교, 에이프런 구간의 경우 10㎞/h) 이내 제한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안전속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 인천항보안공사와 합동으로 부두 내 ‘과속운행 집중단속’을 시행해 과속 적발 시 일정 기간 부두 출입제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항만 내에서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30일간 출입이 제한되고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배까지 가산해 항만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상반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항만 내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안전시설물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안전 위해요소 개선을 위해 국제여객부두 출입 게이트 내·외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바 있다.


김성철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부장은 “인천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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