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혀므이로 후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000여만 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000여만 원을 누락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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