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만8세미만까지 확대 추진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07:42

수정 2022.11.01 07:42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에서 아동 키우는 가정의 육아기본수당을만 4세에서 만 8세미만까지 확대하기로 31결정했다.

31일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에서 아동 키우는 가정의 육아기본수당을만 4세에서 만 8세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에서 아동 키우는 가정의 육아기본수당을만 4세에서 만 8세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서, 오는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당초 공약대로 2028년도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선 8기 새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으며, 2023년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육아수당 확대를 기다리는 강원도민들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지급대상 확대의 첫걸음을 떼기로 협의했다.
” 며, “어린이들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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