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채권 시효 지났다면 해제권 행사 안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2:38

수정 2022.11.01 12:3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 채권을 기반으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07년 1월 C건설사에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그 후 5년 뒤인 2012년 2월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 C사는 B씨에게 한 달 뒤 중도금 6000만원을 주고, 당시 추진 중이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면 10일 안에 잔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2월까지 사업 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B씨는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판단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C사에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냈다.
부동산 매도에 따라 C사가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계약서 내용에 비춰볼 때 계약금 등 반환채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B씨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의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씨가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사업승인계획이 불가능해진 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기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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