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비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조항은 합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8:02

수정 2022.11.01 18:02

헌재 "재산권 행사에 중대 영향 직무수행에 공정성·청렴성 담보"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4항 2호, 제84조의2 3호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관련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 법 조항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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