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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좁은 도로·밀집건물' 이태원 일대, 5년 전 이미 '도시재난 위험' 경고

뉴스1

입력 2022.11.02 11:09

수정 2022.11.03 06:13

10월29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골목 2022.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0월29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골목 2022.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담긴 이태원8구역 지역.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담긴 이태원8구역 지역.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0월29일 밤 핼러윈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지역 인근의 재개발 해제지역을 놓고 5년 전부터 도시재난 위험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노후된 도시기반설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8년 발간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보고서에서 이태원8구역과 관련해 "접도조건 등 기반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향후 화재 등 도시재난 상황에 대한 기반여건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태원8구역은 이태원2동 주민센터 인근 4만6000㎡ 면적의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으로, 경리단길과 해방촌을 연결해 유동인구가 많은 회나무길과 맞닿은 구역이다. 2012년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영향으로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사고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 4m가 되지 않는 좁은 도로 폭, 노후 건축물 등이 집중돼 유사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 앞서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 건물 대부분은 무단 증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건축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태원8구역과 마찬가지로 기반 정비가 필요한 해제지역으로 면목3-1, 용두5, 신당10 등을 꼽았다.

이에 서울 시내 방치된 해제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나 30명이 넘는 토지 소유주, 비싼 지가 등을 이유로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2020년과 2021년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관련 보고서에서도 "해제지역은 주로 구릉성 주거지가 많고 경사가 급한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긴급출동·대응에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협소한 도로인데, 폭 4m 미만 도로의 비율이 50% 이상인 해제지역이 30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