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배달의민족이 매달 회원에게 발급하는 '월간 쿠폰'의 사용 기준액을 2만원으로 올렸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주문금액을 올해 6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5개월만의 조정이다.
4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민은 11월부터 월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주문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다.
월간 쿠폰은 배민 VIP 회원들에게 매달 1일 발급되는 할인 쿠폰이다. 배민 VIP는 한 달 5회 이상 주문한 회원들로, 사실상 대부분의 배민 회원들이 월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월간 쿠폰 기준액 인상은 '귀한분', '더귀한분', '천생연분' 등 전 등급의 배민 VIP 회원들에게 적용됐다.
배민이 월간 쿠폰 기준액을 인상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6월에는 1만원이었던 월간 쿠폰 기준액을 1만5000원으로 올렸다. 6개월만에 최소 주문 금액이 두 배가 된 것이다.
공격적 프로모션을 내세웠던 배민이 쿠폰 사용 기준을 높이는 등 프로모션을 축소하는 것은 누적된 적자 때문으로 보인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364억원 적자 전환 이후 2020년 112억원, 2021년 7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민의 마케팅·프로모션 비용 지출이 커진 영향이다.
배민 관계자는 "월간 쿠폰북은 배민이 무료로 제공하는 할인 쿠폰으로 당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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