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는 남북의 상호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워졌다. 합의 1조에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이 연평해전 등 우발적 충돌을 겪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다.
남북은 합의서 1조 1항에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조에는 이를 시행키 위한 방안으로 △군사 분계선 5km 안(완충 구역)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전면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 중지 및 해안포·함포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 실행 △군사 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 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 금지 등의 결정 사항이 담겼다.
합의문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도 명시됐다. 만일의 상황 발생 시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 방송 → 2차 경고 방송 → 경고 사격 → 2차 경고 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대응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과 신호 → 차단 비행 → 경고 사격 → 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대응키로 합의한 것이다.
비무장 지대(DMZ) 감시 초소(GP)를 철수하는 등 남북은 합의 후 한동안은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이듬해(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이행 속도를 확 줄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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