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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태원 희생자 명단 온라인 비공개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5 05:00

수정 2022.11.05 05:00


4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어르신이 조문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어르신이 조문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온라인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이 혹시나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같은 명단을 구할 수 없었다. 방송 화면에서조차 과거와 같이 희생자 명단을 볼 수 없었고 현장 화면도 사람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돼 송출됐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란 모자이크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한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12개 주요 사업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 △텐센트 △핀터레스트 △MS △SK컴즈 등이 해당된다.

해당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됐다.
사진 속 문서는 이번 참사로 숨진 청주시민의 동향과 지원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청주시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