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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法 "상향된 위로금 지급해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6 09:00

수정 2022.11.06 09:00

법원./사진=뉴스1
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사망 이후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공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B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해왔다.

B광업소는 1989년 6월 29일경 폐광했는데, A씨는 같은해 6월 12일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5월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던 중 사망했고, 약 한달 뒤에 진폐 장해등급이 7급으로 상향됐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재판부는 폐광일 이전 A씨의 장해등급이 11급이었지만, 사망한 뒤 7급으로 상향됐으므로 변경된 등급에 맞춰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 11급이었지만 폐광 이후 증상이 악화됐고, 사망 이후 최종적으로 7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위로금 산정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A씨의 배우자에게 재해위로금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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