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진재선 "법무부 안에 김학의 출국 막아 다행이라는 평 있었다"

뉴스1

입력 2022.11.04 17:34

수정 2022.11.04 17:44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아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진재선 대구고검 검사(당시 법무부 형사과 과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이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과 관련해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출금 이슈는 예전부터 언급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긴급출금 결정 이전에도) 김 전 차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자 내부에선 출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건이 아닌 진상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빨리 수사를 의뢰해 형사 입건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긴급출금 결정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다행이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아 잘했다는 평가도 있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했다기보다는 다행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긴급출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조차도 생소했다"며 "이미 (긴급출금이) 이뤄진 상황이라 요건이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2월 2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