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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2월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6 15:33

수정 2022.11.06 15: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내년 2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법무부는 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내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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