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결혼정보회사 소개팅 男, '더치페이'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7 05:45

수정 2022.11.07 17:13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올린 사진. 출처 = 네이트 판 캡처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올린 사진. 출처 = 네이트 판 캡처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일 A씨는 유명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통해 남성 B씨와 서울 강남역 인근 이자카야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B씨가 계산을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가는 출구 계단에서 B씨가 술값의 절반을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로 인해 이마에 가로 4cm, 높이 1cm 정도 되는 혹이 생겼고 양쪽 볼에 멍이 들었다. 또한 허리 통증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한다고 A씨의 친동생인 글쓴이는 전했다.


폭행 후 B씨는 도망갔고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 A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고 검사를 받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자카야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B씨는 만취해서 토를 2번 이상 했고, 직원이 느낌이 이상해서 따라나갔더니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있어 신고했다고 한다”고 했다. B씨도 사건 후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결혼정보업체 측에는 말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피해자인 A씨는 동생의 글에 이어 직접 글을 올리고 혹처럼 부풀어 오른 이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왔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B씨를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데이트 폭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은 물론 예방도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만 8000건에서 1만 9000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7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4만 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신고건이 접수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