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먼저 받은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납금은 1일 2교대 기준 1인 월 275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A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이에 못 미치는 수익을 냈을 때는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했다.
즉, 한 택시기사가 그 달 운송수입금으로 총 200만원을 A사에 납부했다면 그 택시기사의 월급은 미달액 75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기도 했다.
기사들은 이같은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내면서,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달라고 청구했다.
우선 A사가 사납금을 미리 정해놓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법 조항은 택시운송 수입금의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같은 공제 규정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근로자들에 지급된 임금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인 만큼,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즉, 사납금 275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2심은 "2015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금(약정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인 만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납금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공제하기 전 임금을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한 뒤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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