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방문해 모자를 제출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은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는 답변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나 구체적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