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고발사주 의혹' 尹대통령 불기소에 '타당' 결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7 13:43

수정 2022.11.07 13:43

지난해 9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 검사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의원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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