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공수처 재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8 13:59

수정 2022.11.08 15: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결론 낸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측은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ㅇ낳았고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준항고를 심리한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불복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가 김 의원 보좌관이 쓰던 PC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절차들이 위법한 만큼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