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병원 근무 중 뇌동맥류 심정지 온 간호사, 응급시술로 살아났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9 07:35

수정 2022.11.10 15:22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뇌출혈로 심정지에 빠진 간호사가 동료 의료진의 응급 시술로 목숨을 건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근무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동료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벌인 후 A씨를 응급실로 옮겨 CT 검사를 한 결과 뇌동맥류가 터진 것을 확인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인데, 파열되면 3명 중 1명꼴로 사망에 이른다.

또 다른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시술을 마무리하고 있던 같은 병원 임용철 신경외과 교수는 곧장 A씨의 응급 시술에 들어갔다. 뇌동맥류에 백금 코일을 넣어 혈류를 차단하는 ‘코일색전술’이었다.
A씨가 쓰러진 후 임 교수팀이 응급 시술을 마치기까지는 1시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의식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생명을 위협한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거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격렬한 운동·기침 등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 잘 터진다.

특히 뇌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전조증상이 없고, 언제 터질지 몰라 일명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임용철 교수는 “A씨처럼 뇌동맥류가 터질 경우 최대한 빠른 응급수술만이 생명을 살리거나 영구 장애를 피할 수 있다”면서 “이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있는 경우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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