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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전확보"…대전시,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9 08:56

수정 2022.11.09 08:56

-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지하층 설치기준 강화
- 근로자 사무실 및 휴게시설 지하층 설치 원칙적 금지...휴게시설 기준 마련
대전시청사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때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또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으며, 부득이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또한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전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시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건축심의 때 적극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대아울렛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 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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