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행안부는 출자 타당성 검토의 신뢰성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출자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에는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출자 이후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시·군·구의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강화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해 수시공시를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등의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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