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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늘릴것" [제5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0 18:14

수정 2022.11.10 19:41

우성우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
"지진 피해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가리지 않는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대구시 동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5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우성우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과장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2035년까지 100%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고, 현재까지 72%의 공공건축물이 내진보강을 마무리했다"며 "반면 민간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완료된 곳은 올해 6월 기준 1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대상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700만동 중 500만동이 여전히 지진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6만곳의 민간건축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모든 피해신고는 민간건축물에 집중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인증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축물의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데다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않은 비용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 과장은 "연면적이 1000~3000㎡인 건물의 경우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수수료 등으로 평균 2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90%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은 10%만 부담하면 내진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민간건축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진성능평가를 거친 이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도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내진보강의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역시 현저히 낮다.
내진보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건축물의 수가 많지 않은 이유다.

우 과장은 "평균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에 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현재는 국비 10%, 지방비 10% 등 20%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자부담이 80%에 달해 민간에서 꺼리는 중"이라며 "행안부는 국회에서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비 25%, 지방비 25% 등 전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 과장은 "이 밖에도 세제 혜택을 비롯한 더욱 실효성 있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장욱 최수상 이설영 윤홍집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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