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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로 찌른 50대 2심서 살인미수 적용, 형량 늘어

뉴스1

입력 2022.11.11 07:02

수정 2022.11.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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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 연인과 집에 함께 있던 사실을 알게 된 연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죄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강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 B(49)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전 여자친구 C씨(45)에게 “빌린 돈을 주겠다”며 소주 2병과 도시락을 사올 것을 부탁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온 C씨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아 챈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의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