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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수능 직후 유흥시설·주점 등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

뉴스1

입력 2022.11.11 07:44

수정 2022.11.11 07:44

부산시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시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남포동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7개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주점, 유흥시설, 비디오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유해업소 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