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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기준치 4배'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12:16

수정 2022.11.11 12:16

원안위, 대일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연간 피폭선량은 기준치 1만분의 1 수준
대일소재㈜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대일소재㈜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파이낸셜뉴스] 대일소재㈜가 만든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의 원료물질이 방사능 농도 기준치의 4배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이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일소재의 마스크스트랩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물질에서 최대 방사능 농도가 0.427Bq/g으로 기준치 0.1Bq/g를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밀착이나 착용 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일소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당 제품을 총 5만9720개 제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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