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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재정부담 완화예산 235억 증액, 상임위 의결

뉴시스

입력 2022.11.13 11:41

수정 2022.11.13 11:41

기사내용 요약
문체위 예산심의 전체회의 의결…예결위 앞둬
보수정비·방재시스템 자부담율 20%→10% 완화
이개호 의원 "전통사찰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통사찰 재정부담 완화 예산이 234억5500만원 증액 의결됐다.

13일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등 전통사찰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예산이 증액됐다.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사찰이 특별한 법적 규정없이 부담해왔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자부담 20%를 10%로 낮추기 위한 101억5000만원과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133억500만원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사찰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는 국가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찰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익적·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비싼 일반용 전기료가 아닌 교육용 전기료 기준을 적용해 사찰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증액에 대해 "상임위 예산은 증액됐지만 아직 예결위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증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체부·문화재청 소관 2023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신규 내역사업 234억원이 증액됐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멸실, 훼손방지를 위한 문화재보수정비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도 1156억7700만원도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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