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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부동산 법령 위반 의심 168건 정밀조사

뉴스1

입력 2022.11.13 14:33

수정 2022.11.13 14:33

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제공) ⓒ News1 강승남 기자
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제공)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부동산 법령위반 의심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중 거래가격의 거짓신고 및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법령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돼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서와 계약서, 거래대금 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신고 지연, 부동산 등기 해태 등 총 99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