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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FTX 파산, 디지털자산법 제정 머뭇댈 여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3 18:19

수정 2022.11.13 18:19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여파가 국내에도 미치고 있다. 사진은 파산보호 신청을 한 FTX의 로고. /사진=뉴스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여파가 국내에도 미치고 있다. 사진은 파산보호 신청을 한 FTX의 로고. /사진=뉴스1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량 2위를 차지했던 초대형 거래소 FTX의 파산이 국내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채 규모만 66조원에 이르는 FTX는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 한국의 개인투자자 피해는 한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도 직간접적 국내 이용자가 1만여명에 이른다니 피해가 없을 수 없다. FTX는 일종의 법정관리를 받게 되고, 개인투자자는 우선순위가 낮아 돈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암호화폐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고, 가격도 급락했다. 반년 만에 발생한 FTX 사태 여파로 코인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고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 등 3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FTX가 발행한 FTT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기업도 FTX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국내 거래소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의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사행성 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주장하는 강경론도 존재하는 가운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경성(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선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자율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차제에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와 감독체계를 꼼꼼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선 터이기도 하다. 이런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니 법 제정에 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규제가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 투자자 보호의 법익이 앞서는 것은 물론이다. 유럽연합은 규제 강화를 내걸고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기본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도 불공정거래 방지, 발행과 거래의 투명성, 공시의무 등을 망라한 관련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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