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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는 1020, 국민연금 가입 5배 폭증… 얼마나 더 받나 [fn 팩트체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3 18:39

수정 2022.11.14 10:52

지혜로운 국민연금 활용
가입기간 늘고 보험료 높일수록 연금액 늘어나 임의가입자 급증
18세부터 최소 보험료 9만원씩 10년 내면 월 18만8910원 수령
20년 후엔 37만3000원 받게돼
부모들 '자녀 노후대비'로 인기
수입 없는 1020, 국민연금 가입 5배 폭증… 얼마나 더 받나 [fn 팩트체크]
#.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A씨(50대)는 최근 아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내장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18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후를 준비하며 아쉬움이 많았던 그는 자녀만큼은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시키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1020세대 자녀를 대신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줘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커질 수 있는 구조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5년간 1020세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 학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020세대 임의가입 2만6000여명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10~20대 임의가입자 수는 총 2만6533명으로 나타났다. 10대가 6613명, 20대는 1만9920명이다.

최근 5년간 젊은 층의 임의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18년 9689명으로 1만명도 채 되지 않았던 가입자 수는 2019년 1만968명, 2020년 1만5553명, 2021년 2만6648명 등으로 3만명을 목전에 뒀다. 특히 18~19세 10대 임의가입자 수는 2018년(1407명)에 비해 올해(6613명) 4.7배나 급증했다. 20대 가입자는 2018년 8282명에서 올해 1만9920명으로 2.4배 뛰었다.

임의가입자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선택해야 한다.

최소 보험료는 9만원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 따르면 18세부터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18만891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늘거나 보험료를 높일수록 연금액은 늘어난다. 20년 냈다면 월 37만3000원을 받는다.

물론 당장 연금을 받는 건 아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 생각하니 자식 걱정"

소득이 없는 젊은 층에서 임의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주로 부모들이 직업이 없는 청년층을 대신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기 때문으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자녀를 둔 50대 부모들이 자신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서 '일찍 준비했더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녀들 것을 일찍 시작해주고 납부유예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추후납부를 하든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이라도 내면 중단이 가능한데 나중에 자녀가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 제도로 채우는 게 가능해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갈 우려"…국민연금 불신 커

또 다른 연금 전문가도 "1020세대가 본인이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연금 받을 상황이 된 부모들이 애들 연금을 좀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입하는 게 많다"며 "부모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나이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미리부터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크다.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의 30대 직장인 A씨는 "결국 계속 보험료만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내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 월급에서 강제로 빼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직장인 B씨도 "내가 내는데 받고 싶을 때 받지도 못하는 게 무슨 노후대비냐"며 "지금 상황에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에 돌입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고갈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분석도 나왔다.


재정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김 상무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재정이 고갈되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제도인지, 방식을 바꿔서라도 유지할 제도인지를 봤을 때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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