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더 싼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출시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11:10

수정 2022.11.14 13:13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내년 5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등 1·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더 저렴한 금리의 유리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비대면-원스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간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이 3개에 불과할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기존대출을 상환할 경우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확인서류를 발급해야 했고 금융회사는 기존대출 최종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사가 왕래하며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이 마련한 망을 통해 상환 요청부터 원리금 잔액 등 필요정보 확인 및 최종 상환까지의 모든 대환대출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하기로 했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50개 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적용 대상이며 대출 규모가 적은 보험업권과 신용심사 방식이 상이한 대부업은 제외됐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주체를 늘리기로 했다. 핀테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해 기존 창구나 앱을 통해 대출 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정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만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개별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만 비교하고 추천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금융권과 협의해 대환대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과 이자 부담 감소분 등의 편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정보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플랫폼이 마이데이터로 기존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범위가 한정돼 수수료 등 대환대출 시 필요한 정보를 대출비교 플랫폼 내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소법 상 코스콤의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 주체에 의한 교차검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머니무브 등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해 운영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달에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향후 대환대출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