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한기정 "독점 플랫폼 사회적 책임 소홀"…카카오 등 독과점 남용 철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15:00

수정 2022.11.14 14:5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fn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위가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독과점 남용 철퇴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내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연말에서 연초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외 주요 산업에서의 독과점적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플랫폼 외 주요 산업에서의 독과점적 행위도 집중 개선해나간다. 현재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수일가 편법 막는다
한 위원장은 또한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총수일가 회사의 제품을 유리한 조건에 매입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타이어' 그룹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 공정거래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한 위원장은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 피해액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