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반려동물을 손해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펫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반려동물은 물건 또는 재산으로 분류돼 국내에선 손해보험사만 관련 보험상품을 팔 수 있지만, 생명보험사도 앞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펫보험을 비롯한 전문분야에 특화된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기존보험사들이 펫보험 등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라는 큰 틀 안에서 보험사들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내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체들은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발맞춰 펫보험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장기 펫보험인 ‘건강한 펫케어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에 짧았던 보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판매 채널도 다이렉트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도 갱신 주기가 최대 5년인 ‘위풍댕댕’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7월 반려견 실손보험인 ‘펫퍼민트’의 보장을 확대한 ‘펫퍼민트 Puppy&Home 보험’, ‘펫퍼민트 Cat&Home 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 ‘스마트ON 펫산책보험‘, ‘라이프플러스 댕댕이보험’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펫클라우드‘ 협약체도 구성한 바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판매형태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비 표준화 문제"라며 "반려동물 의료수가가 명확하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보험사에서도 이에 맞게 보장과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수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진료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전문 자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