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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정조준…금산분리 위반 제재 연내 결정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18:32

수정 2022.11.14 18:32

한기정 위원장 취임 첫 간담회
"독점 플랫폼, 사회적 책임 소홀"
카카오T 몰아주기 심의도 임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 등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낸다.

우선 연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연말께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이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허위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연말에서 연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며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독과점 규제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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