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우 B씨 심장마비 별세' 군대서 가짜 뉴스 상습 게재한 20대 벌금형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06:40

수정 2022.11.15 17:47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 기사를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20일 본인의 집에서도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에 ‘[단독] 배우 C,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C씨가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같은 해 10월 13일에도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전 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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