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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 지원…다목적헬기 7대 도입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12:33

수정 2022.11.15 12:33

소방헬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방헬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86억원 규모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등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소방헬기에 323억, 소방고가차에 7억, 보행환경정비에 56억 등이다.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국 6개 시·도에 다목적 헬기 7대(신규 4대, 계속 3대)의 도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7년 155억원→2018년 230억원→2019년 114억원→2020년 153억원→2021년 281억원→2022년 256억원이었다.


행안부는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중형 150억원, 대형 2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000리터(L) 이상의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000리터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해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온 부산시·인천시는 3년차인 내년에 소방헬기가 현장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 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이 시작된다.

행안부는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60m 이상 사다리차인 소방고가차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개소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가 도입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소방 고가차 배치가 완료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권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톹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 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헬기, 소방 고가차 등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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