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민주당, 국힘·정부 핑계로 회피 말아야"
노란봉투법,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 입법 촉구
이재명 "대부분 민주당 주역 과제..최선 다할 것"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 파업 보호 오해 풀어야"
명칭 수정 필요성 강조
노란봉투법,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 입법 촉구
이재명 "대부분 민주당 주역 과제..최선 다할 것"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 파업 보호 오해 풀어야"
명칭 수정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찾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친노동이 친기업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 파업 보호'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을 예방한 데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노동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노동자 삶 나락 떨어지는데 정부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민노총 측은 구체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유지,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함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및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등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주·반민생 폭주가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나 정부 핑계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과감히,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침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완고한 반대 의지를 표했다. 또 민노총이 제시한 노동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주역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입법 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불법 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명칭 대신 '합법 파업 보장권' 혹은 '손배소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가혹한 손배소나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상대방의 프레임에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알려졌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합리적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며 "극단적으로 한쪽을 억압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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