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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부모 비방 댓글 올린 3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2.11.15 17:31

수정 2022.11.15 17:3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경남=뉴스1) 김용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24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 김민식 군의 사망 당시 현장 영상 게시물에 '차량이 오가는 횡단보도를 건너오라고 한 부모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성 경위와 문언·문맥 등에 비춰 볼 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