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외할머니가 친엄마" '구미 여아 사건' 재판 중 DNA 검사서도 동일 결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04:00

수정 2022.11.16 06:17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외할머니였던 석모씨(49)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모씨(23)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진=뉴시스
이후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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