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가혹행위에 극단선택 의경, 순직 처리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08:57

수정 2022.11.16 09: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무경찰에 대해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월 윤 청장에게 "피해자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1998년 10월 서울 모 기동대에 전입해 복무하다 비상계단에서 투신해 사망한 B씨의 어머니다. B씨는 전입 13일 만에 부대 대청소 시간에 건물 4층과 5층 사이 외부 비상계단 난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B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존재했다며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 어머니는 경찰청에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청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B씨 어머니는 국가보훈처에 아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망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인 경찰청이 B씨의 사망급여급 지급 가능여부를 회신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B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경찰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통지, 조사 기록 등을 면밀히 봤으나 자살·타살 또는 실족사를 구분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부족해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되지 않고, B씨가 극단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8년 군의문사조사위원회 및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B씨가 동기에게 "중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고 말했다는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 소속대에서 고참들 기수와 이름·차량번호 등을 외우지 못하면 구타가 시작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신입대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돼 자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일반사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자해사망을 자유의지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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