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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09:54

수정 2022.11.16 10:01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 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중개인의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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