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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면인식 근태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2.11.16 12:01

수정 2022.11.16 12:01

기사내용 요약
수기로 관리하던 근태, 안면인식으로 전환
진정인 "대체수단 없어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인권위 "수집 동의 안 하는 경우 대안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어린이집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안면인식기만 이용해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국공립 A어린이집의 관할 시장에게 안면인식기 이외의 근태관리 대체 수단을 마련·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은 A어린이집 직원 B씨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가 실시됐지만,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어린이집 관할 시장은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돼 근태관리의 부정확성과 비효율이 존재했다"며 "지문인식은 한 사람이 다수의 지문을 등록해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근태관리를 위한 얼굴 이미지 관리는 어린이집 원장만 할 수 있어 해당 근태관리 방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체수단이 없는 안면인식 근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안면인식기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면서도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관내 시청에서는 안면인식기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도입을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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