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준석, '성상납 의혹' 가세연 고소 11개월 만에 경찰 조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18:48

수정 2022.11.16 18:48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소한 지 11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이 전 대표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성상납 의혹 폭로가 거짓이라며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무고 사건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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