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 당사자는 5명이지만 향후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할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통상임금이 2000억원 안팎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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