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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말까지 신청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2:00

수정 2022.11.17 12:00

국세청, 30일까지 접수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기한후 신청 할 수 있다"며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며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행업체에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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