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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113만원 벌때 상위는 1041만원…코로나 지원금 없어지자 '분배 악화'

뉴스1

입력 2022.11.17 12:07

수정 2022.11.17 19:07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걸린 시장. (자료사진) 2021.9.14/뉴스1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걸린 시장. (자료사진) 2021.9.14/뉴스1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한종수 기자 =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가 113만원을 벌 때 상위 20%는 그 10배에 달하는 1041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 등으로 1분위 소득만 나홀로 뒷걸음쳤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모양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그 9.2배에 해당하는 10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봐도 1분위는 90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9% 줄어든 반면, 5분위는 807만1000원으로 4.2%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작년 가을~초겨울보다 오히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1분위 소득이 더 축소된 셈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이 하위 88%만 주다 보니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1분위 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인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또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를 캐시백 형태로 제공했다.

실제로 1분위 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1분위 경상소득은 공적이전(47.4만원, -15.3%)과 사적이전(20만원, -1.9%) 외에는 근로소득(29만원, +21.1%), 사업소득(15.2만원, +22.5%), 재산소득(7000원, +10.5%)까지 모두 늘었다.

재난지원금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에 와서 분배 지표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3분기 분위별 소득을 자세히 보면, 1분위를 뺀 나머지 2~5분위 소득은 전부 개선됐다.

2분위는 271만9000원으로 2.7% 증가, 3분위도 412만4000원으로 2.6% 증가, 4분위는 595만3000원으로 3.1% 증가했다.

그중 5분위 소득 증가율(3.7%)이 가장 높았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한 셈이다.

5분위 경상소득은 근로소득(717.7만원)이 1.8% 증가에 그친 반면 사업소득(221.4만원, 16.1%)과 재산소득(6.4만원, 22.0%)의 증가세가 컸다. 다만 공적이전소득(39.6만원)은 1년 전보다 26.9% 감소하면서 1분위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75배로, 전년동기대비 0.41배 상승했다. 3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0년 이후 최고다.


정부는 "현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경기·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둬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