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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혐의' 조상호 SPC 전 사장 소환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4:26

수정 2022.11.17 14:2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사장을 불러 SPC 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사장은 SPC 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삼립에 414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주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전 사장을 비롯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샤니는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삼림이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


또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조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은 이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밀다원, 에그팜 등 SPC의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제빵 계열사들에게서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SPC 본사·계열사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허영인 회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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