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 센터장 출신으로 퇴사 후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의 소송 참여 자격이 박탈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법원은 삼성이 요청한 안 전 부사장의 소송 참여 자격 제한을 인용했다.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 상무인 삼성전자 IP센터 전 사내변호사 출신 조 모씨의 소송 참여 자격도 박탈했다.
이에 따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변호사는 소송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전 임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삼성의 요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앞으로 안 전 부사장의 참여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다.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IP센터장까지 오른 '특허통'으로 꼽힌다. 애플과 화웨이 소송전은 물론 구글과 특허 교차활용 계약을 맺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퇴직한 안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고 같은 해 11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변호사까지 합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등으로 맞고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또다시 추가 소송으로 판을 키우면서 '법적 다툼'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안 전 부사장이 재직 기간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재판부에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변호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악용하지 않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들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로 사전에 공모했기에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극비인 특허와 소송 전략을 갖고 퇴사해 전 직장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