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하나은행, 채용비리 첫 항소심서 검찰측과 무죄 공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9:54

수정 2022.11.17 21:28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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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함 회장과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 회장이 지시한 사실과 이를 전달받은 인사부장이 특별채용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고 채용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무죄 판결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남성 지원자가 더 많이 채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채용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차별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성을 더 채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애초 업무방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1심에서도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의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함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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