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땅콩 회항' 조현아 이혼..양육권 갖고 남편에 13억 재산 분할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8 07:52

수정 2022.11.18 07: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2019.5.2 seephoto@yna.co.kr (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2019.5.2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조 전 사장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나 조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통상적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구설에 올랐었다.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견과류 간식 관련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화를 내다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사건이다. 당시 그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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