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해자에게 강제로 문신을 시술받게 해 채무를 만들고,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문신 시술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채고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강제로 하게 하고 채무를 지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을 피해 달아난 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A씨는 "너 하나 못찾을 줄 알았냐"며 얼굴을 때리고 벽돌로 내리칠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재차 폭행한 뒤 자택과 창고 등으로 옮겨 가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과 이자 등 2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 감금과 폭행을 도왔다.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감시하고 문신 시술을 강요했다"며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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